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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tv as 불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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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나
  • 조회수 : 3,029회
  • 작성일 : 12-07-17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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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티비를 구입후 불과 1년도 안되어 티비액정에 자연적현상으로 문제가 생겨 tv를 새로 교체를 받았는데 교체받고 또 1년이 안된시점에서 액정에 금이나서 as 문의를 하니 삼성서비스에서 집에와서 tv상태도 보지않고 as비용이 액정은 48.6만원이라고 교체비용 내라고 함.  그ㅡ래서 일단 as 접수 대기하고  삼성에 전화하여 비용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똑같은 사유로 내 주위 지인 한분은 삼성에서 2년 넘었는데 인위적 사고발생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교체를 해줬다해서 삼성에 전화해 문의를 하니 고객센터에 상담원이 계속 상담을 미루면서 다른부서랑 연결 시켜준다하고 계속 미룸... 무조건 고객과실로 얘기하면서 고객관련 조항에 나와있다고 따로 처리해줄 부분이 없다해서 고객조항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해놓고 팩스안보내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구입한 TV의 하자로 교체를 받으셨는데고 개선되지않아 A/S요청하셨는데 수리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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