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화물 화물비용 과다청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화물 화물비용 과다청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범석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6-29 16:47:50

본문

경동화물에서 화물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경동화물 덕이동 지점에서는 조그만 박스를 화물 비용을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첨부된 사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양주시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보내진 물건인데
화물비용이 3만 5천원이고 상하차비가 30%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도 억울하여 경동화물
고객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알아 놓은것입니다.
경동화물 덕이지점에서는 여기에 5천원을 더 가산함 셈이죠
5천원이면 일반적으로 소형 박스 하나를 발송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박스하나를 3만5천원을 화물 비용으로 받고 상하차비? 박스 하나 내리고
9천원돈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1톤화물 차를 이용해도 아마 같은 비용이 나올것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과도한 화물비용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54 기타 임미자 2012-07-20
58153 기타 안휴남 2012-07-20
58148 기타 신재식 2012-07-19
58147 서비스 박진영 2012-07-19
58143 통신 현미 2012-07-19
58140 digital 신영택 2012-07-19
58138 생활용품 박건영 2012-07-19
58137 서비스 조계명 2012-07-19
58133 식음료 박새롬 2012-07-19
58130 기타 오지연 2012-07-19
58129 금융 김미숙이 2012-07-19
58128 생활용품 박순천 2012-07-19
58127 휴대전화 고경아 2012-07-19
58126 자동차 이재원 2012-07-19
58124 기타 이명선 2012-07-19
58123 통신 이선아 2012-07-19
58122 자동차 박애란 2012-07-19
58121 기타 정혜인 2012-07-19
58118 통신 엄기은 2012-07-19
58117 통신 박혜란 2012-07-19
58116 휴대전화 이지연 2012-07-19
58113 생활용품 임종호 2012-07-19
58111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9
58107 기타 이상환 2012-07-19
58106 기타 신우영 2012-07-19
58104 생활용품 정해성 2012-07-19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