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11 식음료 박정희 2012-07-19
58009 통신 이재곤 2012-07-19
58007 통신 진희정 2012-07-19
58006 통신 조윤경 2012-07-19
58003 서비스 문선 2012-07-19
58002 기타 서현진 2012-07-19
58001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8000 기타 서현진 2012-07-19
57999 기타 박금만 2012-07-19
57998 통신 김수희 2012-07-19
57997 자동차 김현남 2012-07-19
57996 기타 양석진 2012-07-19
57994 생활용품 전주현 2012-07-19
57987 휴대전화 신유석 2012-07-19
57986 휴대전화 우승진 2012-07-19
57985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9
57983 통신 김민주 2012-07-19
57978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7977 생활가전 엄성은 2012-07-19
57970 통신 천종대 2012-07-19
57969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7 서비스 김혜인 2012-07-19
57966 식음료 한성숙 2012-07-19
57965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4 생활가전 홍수연 2012-07-19
57962 통신 멘붕아줌마 2012-07-19
57960 휴대전화 김수진 2012-07-19
57958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957 통신 김홍수 2012-07-19
57954 기타 이영채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