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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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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 홍심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2-06-16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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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5일20시26분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3-1
 이마트 탄현점 에서  미국산냉장초이스롤 소고기를 3팩을 딸아이와 함께 샀습니다
다른고기보다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어 3팩을 샀죠
2만원을 넘으면 서비스 상품 물컵까지 받아가라고 도우미 아가씨가 앞에서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3팩에 24680원 이였습니다. 맛있냐고 물었더니 맛있다고 ...
배도 고프고 딸아이와 남편이 퇴근을 해서 고기를 구어 저녁을 먹으려고 열심히 밥은 접시에 퍼 놓고 고기를
후라이팬에 올려 촐벌을 살짝구어 뒤집어 는데 이상하게 검 붉은게 있어 뭐지 하고 버렸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벌레가 살짝 익어 얼른 게수대로 버리고  다시 고시를 잘르는데 선명하게 지렁이처럼 살속에서
나오는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심장이 뛰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스런 지렁이가  살에서 나오는것을 이마트쪽 담당자는 피라고 전화를 하고 환불을 24700원 해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게 우리딸아이도 놀래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탄현 이마트에서는 전화로 피라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메니저가 전화왔습니다
어제 저녁 다른 고기집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고기집 사장님께서는 절대 이런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 하기 힘들고  혐오스러워 충격적이었습니다
3마리나...벌레로 밖에 볼 수 없는걸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수입소고기를 구우시는데 벌레가 나와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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