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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교재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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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경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6-30 2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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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는 6개월에 239만원 저는 그중 119만원을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한달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받은 금액은 119만원 중 204,333원에 불과합니다.
 이학원에서는 교재비 60만원을 뺀거랍니다. 이 교재는 학원에서 만든 ppt를 제본떠서 준 6권입니다.
 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터무늬 없는 가격에 판매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서는 학원 등록도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러면 아직 수업을 나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3권이라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학원규정상 안된다고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것인지요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건 정말 학원의 횡포입니다.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면 등록도 안되고 교재는 필수 구매해야하며 자기들이 만든 교재를 여러장 인쇄하여 제본 뜬 교재 값이 어떻게 60만원씩이나 할 수 있으며 수업이 나가지 않아 사용하지않은 교재는 밤품도 안되는 이러한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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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 구입계약 후 해지 시 사용손료의 계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다소간의 파손이 있어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의 손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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