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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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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리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6-08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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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0살이고요 만 18세인데요
며칠전에 길거리에서 남자가 화장품 테스트한다고 저와 친구를 데려가더니
자동차에 태우고선 화장품을 보여주며 판매를했어요ㅠㅠ
(화장품을 자동차에 태워 판매하는것 자체도 불법이라 들었어요.)
원래 95만원짜린데 할인해서 55만원이다. 10개월 할부로 5만5천원씩 내라.했구요
제가 멍청하게 그 사기에 걸려들었어요ㅠㅠ

계약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현재로 돈은 0원 낸 상태구요
화장품을 사용하고 연락을 주라는 말에 몇개 뜯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미성년자는 구입물품 사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있다고해서
본사에 연락을 하니 절대 안된다고만 하네요..

화장품 이름은 엘레샹뜨 이고
본사 전화번호는 042-586-2555 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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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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