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7-09 13:01:53

본문

서울시 마포구 중동****있는 성산마트 (02-376-****)에서 어제 오후4시경에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습니다.<BR>구입 직후에 마트 안에서 개봉을 하였고 한 입 베어 물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거의 녹아서 물컹한 겁니다.<BR>그래서 마켓 직원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건 손님들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서 녹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겁니다.<BR><BR>제가 알기로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성산마트에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녹은 빙과류를 팔고있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67 금융 원종목 2012-07-11
55663 서비스 신현주 2012-07-11
55660 서비스 노정준 2012-07-11
55658 생활용품 김보성 2012-07-11
55657 생활가전 박동민 2012-07-11
55655 생활용품 김성재 2012-07-11
55654 기타 김소윤 2012-07-11
55652 서비스 김현정 2012-07-11
55649 기타 박정숙 2012-07-11
55648 서비스 이재경 2012-07-11
55644 통신 조영선 2012-07-11
55641 기타 최규욱 2012-07-11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