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942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97 생활용품 손미선 2012-07-09
55195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86 기타 강명희 2012-07-09
55185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83 서비스 윤경희, 강혜연 2012-07-09
55182 휴대전화 김승연 2012-07-09
5517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7-09
55176 휴대전화 신창용 2012-07-09
55174 생활가전 양종숙 2012-07-09
55170 서비스 강정화 2012-07-09
55169 기타 조재록 2012-07-09
55165 기타 강은아 2012-07-09
55161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56 서비스 성옥경 2012-07-09
55151 식음료 박소현 2012-07-09
55145 생활용품 윤수경 2012-07-09
55143 생활가전 두홍정 2012-07-09
55140 기타 박지선 2012-07-09
55139 통신 김민아 2012-07-09
55136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4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1 기타 김연희 2012-07-09
55130 휴대전화 이가연 2012-07-09
55128 기타 연미희 2012-07-09
55126 서비스 김수정 2012-07-09
55125 기타 유승찬 2012-07-09
55124 기타 2012-07-09
55123 자동차 김정호 2012-07-09
55121 기타 정민정 2012-07-09
55120 통신 이지민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