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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징수된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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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환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6-26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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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0년 1월에 휴대폰 하나구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기본요금 275,000원 짜리, KT측에서 구입조건을 내걸어서 저는 만2년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에는 기본요금11,000원 짜리로 환원시켜준다는 약속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최근까지 저도모르게 KT측에서 비싼요금을 기본275,000원짜리로 계속 지불하였습니다.
5개월간 부당징수된 통신비 환불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구입시 적용했던 기본요금을 2년후에는 훨씬저렴한 요금으로 변경해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2년후에 기본요금 할인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이행할것으로 요구 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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