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우체국을 이용해 곶감을 구매하여 택배를 보냈는데 가지 않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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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우체국을 이용해 곶감을 구매하여 택배를 보냈는데 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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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지나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12-05-25 10:48:06

본문

동생이 어버이날 논산 훈련소내에서 곶감을 25000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분명 군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많은 군인들이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구매당시 영수증도 주지않고 집에 택배가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판매를 하지 말던지.. 군인들 돈이나 받아먹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듯 합니다.  5월 23일 수료식에 가서야 알게되었네요...
답답하고 빨리 알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버이날 동생분께서 보내셨다는 식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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