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축구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석
  • 조회수 : 826회
  • 작성일 : 12-06-09 21:29:42

본문

2012년05월27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씨카우 마트 매장 에서
나이키 축구화을 구입 했습니다. 그 날  축구경기가 12시~16시 까지 경기가 있으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입니다. 축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또는 찬디구장내서 담배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날은 축구경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축구화 밑에가 이상해서 축구화 구입처 에갔습니다. 축구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축구화을 보더니 이 흔적은 담배불 흔적 이라고 고객 실수다고 축구화 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명도 없어고 그 장소에서 이동 한 적도 없었고 누가봐도 이 흔적은 담배블 흔적이 아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매장에서 방송멘트가 정품만 판매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축구장에 들렸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화에 담배불로인한 흔적있다며 하자제품에 대해 교환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531 통신 이미예 2012-07-03
53524 생활용품 홍기원 2012-07-03
53523 기타 강명희 2012-07-03
53516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3
53515 통신 이인혜 2012-07-03
53514 자동차 김희성 2012-07-03
53513 서비스 박정웅 2012-07-03
53512 생활가전 이상희 2012-07-03
53511 digital 조환 2012-07-03
53510 서비스 임미현 2012-07-03
53509 휴대전화 이성진 2012-07-03
53507 기타 공덕신 2012-07-03
53499 기타 김문현 2012-07-03
53494 생활용품 박경미 2012-07-03
53492 휴대전화 연혜진 2012-07-03
53485 통신 박광호 2012-07-03
53484 서비스 권지민 2012-07-03
53482 기타 조서윤 2012-07-03
53479 기타 차송이 2012-07-03
53478 기타 최영호 2012-07-03
53477 기타 김호진 2012-07-03
53476 금융 윤미영 2012-07-03
53475 유통

처리

LG U+
장은성 2012-07-03
53469 통신 신은재 2012-07-03
53468 서비스 김영자 2012-07-03
53467 기타 정기훈 2012-07-03
53466 휴대전화 이형인 2012-07-03
53465 기타 박희정 2012-07-03
53464 생활용품 황선미 2012-07-03
53463 기타 전희숙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