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대리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대리점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만수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7-02 17:28:22

본문

안녕하세요. 휴대폰 구입에 따른 sk 대리점의 횡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sk 고객센터에 7/1 글 올린 내용입니다.

* 참고로 금일 오후 2시경 sk 상담원과 민원처리결과 회신이 없어 어떻게 된것이냐고 문의한바, 연락해 주겠다고 하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 소비자 상담센터에 글을 올리게 된점을 양해바랍니다.

제목 : 신규가입 해지 및 해지 휴대폰 취소 반환 요청

2011. 10. 11일 휴대폰(삼성 호핀)을 신규가입 사용중 화면 글자체가 작아 인터넷 및 문자수신이 잘보이지 않아 가입대리점(경기도 일산 주엽역 직영점 031921-7010)을 6/28 방문 오후 5시경 방문하여 글씨체가 크게 나오는 핸드폰으로 바꾸고자 상담한바, 스카이 베가 LTE 스마트폰을 추천하여 사용한바 글자체가 먼저 사용한 휴대폰과 큰변화가 없이 동일하고 사용도 불편하여 가입을 해지하고 전에 사용중인 휴대폰을 재사용하고자 6/30(토) 오후7시경 대리점을 방문 상담한바, 직원 1명이 주말에는 전산입력도 안되고 점장도 퇴근했다며 확인할 수 없다하며 점장과 통화 연결을 해줘 제 사위가 사정 이야기를 한바, 상대방 의견도 묻지않고 녹취를 했다는 등 엉둥한 소리를 하여 엄청 기분이 안좋게 느꼈습니다. 주말에 전산입력이 안되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영업을 하며 바로 개통시켜줍니까..?? 본인은 지방(전주)에 근무중으로 오늘(6/30) 전주로 내려와 너무 억울하여 이글을 올리게 됬네요. 제 자식도 현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토록 권유하고 가족상품으로 등록하는 등 동네 대리점을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사용하던 휴대폰은 상담직원이 당일 5만원에 팔아 신규 핸드폰 구매에 보태라 하며 설득하여 그렇게 하라하고 돌아와 다음날(6/29. 12시경)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팔지않겠다고 한바, 벌써 넘겼다고 하여 재차 휴대폰을 돌려 달라하자 안된다고 하며 5만원을 건내주었음. 어찌 물건을 팔때와 다음날 상담때와 안면몰수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건지요?? 최대한 2주간은 보관해야 되지 않나요..?? 소비자가 나이가 들어 글자가 안보이니 다른 휴대폰을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 판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위약금(554,920원)까지 물게하고 신규 가입에 따른 기기 값 할부금(529,800원. 3년)까지 청구 될 것이라 하며 요금제도 72 요금제(72,000원)를 의무적으로 2개월간 사용토록 강요하는 등 그런 안내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가 봉 입니까? 글자체가 작은면 다른 상품(테블릿 pc 등)과 연동해서 사용토록 안내를 하던가 위약금까지 배상토록 하고 신규가입를 권유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라 생각되어 이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무튼 신규가입를 해지해 주시고 해지한 휴대폰 반환과 재사용하여 위약금 변재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 근무중으로 대리점 방문은 곤란하여 제 사위(윤수현) 한테 모든일을 위임하고 신분증까지 주었으니 제 사위가 방문시 잘 안내하여 주시고 처리과정을 본인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자세한 안내도 하지않고 기기 판매에 주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회사(본사)측에서 판단하시어 회신바라오며, 만약 제 요구가 받아 지지 않으면 이 내용을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하겠습니다. 조속한 답변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신 : 가입해지 및 해지 취소는 유효기간이 몇일인지요?? 회신바랍니다.(사무실 063-222-1560)

- 위 내용을 고객센터 접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일 제 사위가 대리점에 찾아가 이야기 한바에 따른면 본인이 결정했으니 맘대로 하라는 말투로 거절 당했다고 하더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이내 청약 해지요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맘데로 하라니 어불성설아닌가요. 이것은 정말 대기업의 횡포를 떠나 대리점 직원들의 교육이 잘못됬다고 느겨집니다. 물건파는데만 급급하고 소비자에게 자세한 안내도 해주는 않는 현실을 고발하오니 재차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해지한 휴대폰도 해지 철회가 되지않나여..??  휴대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데 어찌 하루만에 고가의 제품을 5만원에 넘낍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후 마음에 들지않아 다음날 청약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청약해지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033 자동차 오동월 2012-07-05
54030 식음료 허은숙 2012-07-05
54028 기타

처리중

과잉진료
배숙이 2012-07-05
54027 통신 전종곤 2012-07-05
54023 휴대전화 정근희 2012-07-05
54022 금융 안갑식 2012-07-05
54018 금융 이상근 2012-07-05
54016 digital 박주원 2012-07-05
54014 기타 김기언 2012-07-05
54013 digital 김 용원 2012-07-05
54007 통신 이화연 2012-07-05
54005 생활용품 전용훈 2012-07-05
54004 통신 이화연 2012-07-05
54000 기타 이주이 2012-07-05
53998 통신 오성진 2012-07-05
53993 digital 백상훈 2012-07-05
53990 기타 박미나 2012-07-05
53986 휴대전화 신미옥 2012-07-05
53985 기타

처리

신발
민현설 2012-07-05
53982 생활용품 조정순 2012-07-05
53981 생활가전 이진섭 2012-07-05
53978 digital 이선권 2012-07-05
53976 생활가전 정두환 2012-07-05
53974 기타 김명숙 2012-07-05
53973 생활용품 김여희 2012-07-05
53970 기타 신미숙 2012-07-05
53967 서비스 이리나 2012-07-05
53966 휴대전화

처리

환불
신민경 2012-07-05
53965 자동차 안병준 2012-07-05
53964 통신 편근범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