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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www.허브랜드공룡나라.kr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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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12-06-06 1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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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입니다.근처에 애기들을 데리고 경주 허브랜드공룡나라가 생겼다고
하여 오늘 6월6일 경주보문물레방아 뒷편에 있는 허브랜드공룡나라에 갔습니다.
매표소에서 부터 불만이 생겼습니다.전 자세히 알지는 모르지만 입장표가 24개월
이상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였고 계산은 해도 되는데 어른과 동일한 가격 경주시민
할인받아서 7000원에 계산하였습니다,.애기들도 어른과 동일한 입장료를 내는것이
맞는지 모르겟네요.그리고 안에서 일입니다.허브랜드공룡나라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얘기하여 입장료도 어른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와이프가 애기에게 모유를 주어야 해서 모유수유실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해 만든곳이라고 볼수 있을까요?저말고도 다른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해결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을 데리고 방문하신 해당업체에서 아이들도 어른과 동일한 입장료를 받으며 모유수유실도 없어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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