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아영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2-06-18 11:32:20

본문

저번주 금요일날 광주 충장로에 있는 옷집에서 옷을 몇벌 샀는데 그중 3가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러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구입하고 집에와서 입어보지도 않고 몸에 대보기만 하고 쇼핑백에 담아 두고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 두벌은 검정색이라 반품하고 다른옷으로 바꿔줬는데 흰색옷은 안된다는 겁닌다.텍도 안때고 그대로인데 흰색이라는 이유로 환불도 아니고 다른옷으로 교환해달라는건데
싸가지없이 무조건 안된다하고 여자직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여자가 나보고 흰색옷은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난 그런말 못들었습니다.아그리고 설령 말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샀는데 마음에 안들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해버리면 이옷을 당최 어쩌란말입니까?
버려야 합니까?아...지금도 이옷만 보면 화가 나네요.소비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까?
진짜 장사못하게 문닫게 만들고 싶어지네요..
이런경우 환불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00 기타 이지혜 2012-06-27
51999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97 기타 서진희 2012-06-27
51993 생활가전 김성중 2012-06-27
51992 서비스 김민영 2012-06-27
51989 기타 김민석 2012-06-27
51987 식음료 남기동 2012-06-27
51986 기타 구수진 2012-06-27
51985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84 금융 이영기 2012-06-27
51980 기타 김수정 2012-06-27
51979 휴대전화 최형길 2012-06-27
51978 건설 윤지선 2012-06-27
51977 생활용품 배지희 2012-06-27
51975 기타 장준희 2012-06-27
51968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5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4 기타 송하영 2012-06-27
51961 통신 하삼옥 2012-06-27
51959 기타 최유니 2012-06-27
51943 휴대전화 이현정 2012-06-27
51939 기타 오지숙 2012-06-27
51936 유통 김병화 2012-06-27
51935 서비스 김해진 2012-06-27
51932 유통 오미선 2012-06-27
51931 식음료 유연상 2012-06-27
51930 기타 김경은 2012-06-27
51929 식음료 안길자 2012-06-27
51927 유통 오미선 2012-06-27
51925 기타 오수경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