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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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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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5-16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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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중고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해주겠다고하여 입금을완납해주고
했는데요
 차량이전을 미루내요 이유는 GS딜러와 계약을 해버렸내요 차소유주는 GS매매상이구요 딜러가 돈을 입구을 아직 하지안아 지연된다내요 ㅍ딜러는전화가 불통이구요  매매상에서는 이번달 말까지는 이전을 해주겠다
믿고맏겨달라 입금이 안되도 처리하곘다하네요
경찰서에 찿아가 고소하려니 상담원이 계약서를 그회사에서 딜러에게 계약을했고 돈을 누구에게든 입금을했고 차량을 받고 했음 고소사유가 아니라네요  계약은 성립이된거고 차량을 받았으니 그냥차를 타고다니라내요
 차량에대해 법칙금 발생해도 전차주에게 가는거니까요  계약이성립됨으로 전차주가 딜러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하든가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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