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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러시 기기 렌탈 취소에 대한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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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용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05-14 14:13:04

본문

15 일 학교 축제가 있어서 12 일에 유환유통 (http://www.yuhwan.co.kr/)에서 슬러시 2구 짜리를

3일동안 렌탈하기로 하고 총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씨사정하고 자금사정이 원할하지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위약금으로 30% 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기제되어 있거나 계약시에 통보를 하였다면 저도 별 말이 없었겠지만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말도 없었고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냥 찾아서는 절대 안보이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들었더니 도리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를 욕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상담을 위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조사를 해보니 위약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자료를 보고 불안했습니다. 저 이대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코빼기도

듣지 못했는데 정녕 위약금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건 정녕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늘내로 끝을 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슬러기 기계렌탈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약금은 10%를 넘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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