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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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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감승숙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2-06-07 1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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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05.03.일에 2000년 6월 17일 생산한 카렌스 엘피지 차를 광고지를 보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서 주행중에 연기같은 수증기가 펑펑 올라와서 차를 멈추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60만원정도 나왔는데 지인을 통해 디씨를 해서 47만원 지불했습니다.
아직 차를 수리해야 할 곳도 남아 있고 해서 차주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012.06.07.일 11시경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총지종 설명도 하기 전에 화를 내면서 차를 다시 되돌려 팔아라고 해서 그럼 차 수리비 포함해서 사가시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저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다른데서 온다고 해서 통화하고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없어 다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아서 전문가를 바꿔준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분을 바꿔줬어요. 그분한테 제가 자총지종 말씀드리고 차수리비 일부를(17만원) 부담하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하더군요. 맘대로 하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출근길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수리비 다 물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차문이 내려가면 올라오지를 않아요. 수리비가 5만원든다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차를 매매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함에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당연하다는 식의 말을 들었을땐 정말 기가 막혀서요. 대형사고가 나서 제가 중상이라도 입어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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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하자발생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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