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카드취소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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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카드취소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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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5-01 1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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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쇼핑몰 - 제니하우스 - 에서 자켓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55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옷 자체가 크게 나와서 맞지 않는다고 반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재 택배 예약 배송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에서 카드취소는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전환 가능하다는데....
혹시나 환불하게 될까 그 부분 봤는데, 거기에는 환불 부분에는 딱히 규정이 없어.. 솔직히 대충 읽기는 했습니다. 누가 옷 살때 환불할거 생각하고 삽니까... 입으려고 사는거지...
해당 환불 및 교환 안내에는 적립금으로 구매시 환불 안된다는 문구만 읽고, 전 어차피 키드로 계산하니까..
주문했는데요.
이제와서 적립금으로만 해준다는 답글을 보고 공지사항 들어가보니  공지사항에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근데 옷 보고 사는거지.. 누가 일일히 공지ㅏ항 들어가서 환불규정 읽어 보고 삽니까?
또 옷이 한두푼도 아닌데... 해당 업체 옷이 맘에 안들고.. 거기서 사고 싶은 옷도 없는데... 거기다 돈을 묻어 두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라 그런지 현대 택배측에서 픽업 오지 않았구요...
내일은 오겠지요...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크기가 맞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적립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체의 청약 철회 거절은 부당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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