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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육교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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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혜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4-26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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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인터넷 교육 환불건으로 글 올렸습니다
(듣지도 않은 강의비까지 내야 한다며..)
교육원에 전화해서 들엇던 강의부분만 내용 증명하여, 제가 강의 받은 만큼만
환불 요청 하였더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며,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뭔가 착각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담당자랑 통화를 한다기에
온라인상담이라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였더니 그럼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떡해야ㅡ할까요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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