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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고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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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림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12-06-01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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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4/30일 롯데닷컴에서 선풍기를 구매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5/3일 선풍기 품절로 인해 발송취소를 해야한다고 취소 메시지와 통화를 했습니다..근데 헐,,
6/5일 카드대금 명세서에 금액이 나왔길래
어제 5/31일 롯데닷컴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취소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결제를 했을꺼예요
큰회사 롯데닷컴에서 이런실수를 하면서 취소금액을 7월달 결제 금액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카드취소를 하고 금액을 받는데 3달씩이나 걸려야 합니까??
이건 너무 한거 아니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 1통, 다른부분으로 환불받을수 있는점 안내못드린거 죄송하다는 메시지 달랑온게 끝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것도 아니고 완전  기분나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선풍기가 품절이라 구매취소를 하셨는데 직원이 취소를 않했다며 카드요금이 부과가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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