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1,029회
  • 작성일 : 12-04-25 12:42:33

본문

처음에는 게임이 무료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가 하다가 제허락도 없이 아이템을 사버려서 한건이 오만원 한건이 3삼원 이렇게 8만원이 나왔습니다.
게임회사에 어렵게 통화했는데 5만원은 쓰지 않은 거라서 돌려주겠지만 3만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나머지 삼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첨에는 무료라고 했다가 교묘하게 꼬셔서 아이템을 사게끔하고 참 게임회사가 기가막힙니다.
아이마저도  상술에 이용하는 이사회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이천원도 아니고 두건에 팔만원이라는 액수도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제딸은 일곱살입니다.
소비자보호차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부모동의 없이 것도 너무 쉽게 클릭만하면 결제하게끔 만든 것도 충분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재는 엘지유플러스 엡마켓에서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02 기타 so lee 2012-06-05
46501 digital 서민호 2012-06-05
46500 자동차 이종주 2012-06-05
46499 유통 김정화 2012-06-05
46498 기타 이은숙 2012-06-05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46483 기타 김영수 2012-06-05
46482 서비스 김혁종 2012-06-05
46480 기타 박정희 2012-06-05
46479 통신 최우락 2012-06-05
46478 생활가전 손미선 2012-06-05
46477 기타 안지선 2012-06-05
46476 기타 김완수 2012-06-05
46475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74 자동차 김태완 2012-06-05
46471 통신 박봉철 2012-06-05
46470 생활용품 나승권 2012-06-05
46468 기타 조희정 2012-06-05
46466 기타 김미경 2012-06-05
46463 기타 김민정 2012-06-05
46461 통신 박상호 2012-06-05
46459 기타 최명희 2012-06-05
46457 휴대전화 김순심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