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137회
  • 작성일 : 12-04-19 14:33:35

본문

종로에 있는 솔데스크 라는 it전문학원입니다.
제가 이번달학원비 35만원과 3개월과정코스 625000원을 결제하고서
7일을 학원에 나갔습니다.
사정상 학원을 못나가게됐으니 환불해달라니까
이번달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안되고 625000원만 해준다는데
제가 다른학원은 환불되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학원규정이라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을 받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25000원도 지금 환불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담했던 메니저 분이 지금 입원중이여서 (매니저와직접통화)다음주 월요일날 오랍니다.
교육받지 않은 부분이야 당연히 해주겠지만
한달치중 미수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받고 싶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중 개인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전액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27 생활가전 유내연 2012-05-30
44626 유통 이명운 2012-05-30
44625 서비스 고선미 2012-05-30
44624 생활용품 김선옥 2012-05-30
44622 digital 김자영 2012-05-30
44621 기타 황지은 2012-05-30
44619 통신 김세희 2012-05-30
44618 통신 이우리 2012-05-30
44615 통신 송영준 2012-05-30
44614 기타 임창성 2012-05-30
44611 서비스 이상화 2012-05-30
44610 휴대전화 이한서 2012-05-30
44607 기타 양미경 2012-05-30
44605 통신 이해숙 2012-05-30
44604 휴대전화 viviros 2012-05-30
44603 자동차 김윤근 2012-05-30
44602 서비스 이송미 2012-05-30
44601 기타 조규상 2012-05-30
44600 기타 박기나 2012-05-30
44599 digital 최인식 2012-05-30
44598 기타 김현정 2012-05-30
44597 통신 김승현 2012-05-30
44596 생활용품 김순옥 2012-05-30
44595 기타 박선재 2012-05-30
44594 유통 김지수 2012-05-30
44593 기타 이경미 2012-05-30
44592 기타 정은진 2012-05-30
44591 통신 권덕근 2012-05-30
44590 자동차 이동규 2012-05-30
44589 서비스 백운성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