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요금에 유효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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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 요금에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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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나경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5-21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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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09년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 입점해이는 네이아트샾(까샤벨르)에 회원 가입을 하고 선불금액을 20만원을 적립하고 10만원을 쓰고 나머지 1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 이사로 인하여 쓰지 않고 있다가 나머지 10만원을 쓰기 위해서 (꺄사벨르 시화점)에 전화를 하였더니 제가 회원으로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까샤벨르측에서는 중간에 시화점에 운영자가 바뀌면서 회원가입후 선불금액을 2년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원 카드도 아직 가지고 있고 또 까샤벨르 시화점이라 하여 문자(삭제하였습니다) 오고 있습니다..정말 선불금에 대한 요효기한이 있는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 선불요금을 납부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수 없다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처음 이용계약할 때 이용안내서나 계약서에 설명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부당하다 판단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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