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폰 기기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적장애인 휴대폰 기기변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윤정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5-19 12:38:48

본문

제 동생은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1666-6787에서 전화가 와서, 무료로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말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공짜폰이라고 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단말기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알아서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달 요금 고지서에는 공짜폰이라고 했던 새 휴대폰의 단말기 청구액이 나왔고, 기존의 단말기 대금도 그대로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남은 단말기 대금을 다 내야 한다고 당사자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냥 공짜라고 했다는 말만 들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까 꼬여서 팔고, 이제와선 절차대로 했다고 큰소리 칩니다.

보호자에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께서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하여 개통하신 통신사 확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250 기타 김미영 2012-05-29
44249 통신 김동휘 2012-05-29
44247 생활용품 박종규 2012-05-29
44246 기타 남현정 2012-05-29
44245 휴대전화 이도근 2012-05-29
44244 기타 오은영 2012-05-29
44242 기타 조희철 2012-05-29
44229 통신 오태일 2012-05-29
44228 기타 박마룡 2012-05-29
44223 휴대전화 이재석 2012-05-29
44221 기타 손광필 2012-05-29
44217 서비스 권대원 2012-05-29
44216 기타 김용호 2012-05-29
44215 서비스 최호열 2012-05-29
44214 통신 최희남 2012-05-29
44213 기타 심태보 2012-05-29
44211 유통 윤현경 2012-05-29
44210 기타 이도경 2012-05-29
44207 기타 이지은 2012-05-29
44202 휴대전화 장재원 2012-05-29
44198 기타 이미진 2012-05-29
44195 서비스 이용희 2012-05-29
44189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29
44187 기타 이은경 2012-05-29
44186 통신 윤경희 2012-05-29
44185 금융 최정난 2012-05-29
44184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3 휴대전화 김정래 2012-05-29
44182 기타 최승옥 2012-05-29
44181 기타 박영란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