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블랙박스를 샀는데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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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블랙박스를 샀는데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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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영욱
  • 조회수 : 1,043회
  • 작성일 : 12-05-13 2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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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이 블랙박스를 고속도로에서 구입했는데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 선결제로 하면 돈을 안주고 살수 있다고해서 그말을 믿고 결제를 했는데 사기같습니다 블랙박스가 보통 20~30만원이면 사는데 66만원이나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 산지 보름이 다되갑니다 4월 30일에 결제 됬습니다 카드사에 확인 해보니 <BR>한국 so모터스 박** 이고 411-12-25198 가맹점 번호는 51950015 이구요 전화번호는 053-581-****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9-8 ***호 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데 밤새 운전하면서 힘들게 번돈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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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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