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재연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4-12 19:59:13

본문

3개월에 10만원인데 행사기간이라 4개월에 10만원 해준다고 하여

3월 29일에 등록을 하고 4월4일부터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못다니게 되어서 헬스장은 한번도 가지 않고

4월5일에 전화하여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양도할사람이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해도 안된다며 양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10% 공제하고 환불이 된다는데 환불해달라고 해도 자기네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는지요

청주 e-스포츠 043) 233-33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에 양도만가능 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691 기타 오미순 2012-05-25
43690 서비스 허명희 2012-05-25
43689 통신 정지현 2012-05-25
43688 통신 강선배 2012-05-25
43687 생활용품 김은경 2012-05-25
43682 통신 강선배 2012-05-25
43681 생활용품 오혜령 2012-05-25
43680 생활용품 박란희 2012-05-25
43679 기타 방정은 2012-05-25
43678 생활용품 김지현 2012-05-25
43677 통신 정지현 2012-05-25
43676 기타 전홍준 2012-05-25
43673 기타 엄익순 2012-05-25
43672 통신 이정남 2012-05-25
43670 기타 민순임 2012-05-25
43667 통신 임은경 2012-05-25
43665 식음료 손지나 2012-05-25
43660 통신 김현숙 2012-05-25
43635 자동차 문병일 2012-05-25
43633 기타 성민화 2012-05-25
43632 digital 길명희 2012-05-25
43630 자동차 박정명 2012-05-25
43629 휴대전화 김화연 2012-05-25
43628 통신 서선영 2012-05-25
43627 생활가전 김미영 2012-05-25
43626 서비스 이미정 2012-05-25
43625 서비스

처리

**
김영진 2012-05-25
43624 생활가전 김태광 2012-05-25
43623 휴대전화 정정현 2012-05-25
43622 기타 신선희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