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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아이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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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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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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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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