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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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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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애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5-04 0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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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소비자상담에 글을 남겼어도 아무런 응답이없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수년전에 전화상담으로 나라에서 가족구성원의 조건사항에 해당된다고 정수기사용을 권해서 사용했는데 3년간은 3만원정도의 대여비를내고 이후는 9천원정도로 정수기 휠터값의 용도로 정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속내부청소도 단한번도 하지않은 제품이였던지라 관리자에게 내부청소를 요청헸더니 이제품은 휠터만 교환해도 된다고 3개월에 한번씩 휠터교환만하며 사용했지만, 매일 마시는 소비자입장에서 위생상 불안해서 더이상 사용을 원치않아 정수기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회사측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년초 3월달에 휠터교환을 이미했기 때문에 올11월까지는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측의 계약조건상항의 일부라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년초때마다 한번도 그런 유의사항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에 교환했던 휠터값이야 소비자의 책임감으로 7월까지는(3개월치의휠터값) 납부해야겠지만 그이후는 싫다고 했더니 회사측의 답변이 "맘대로 하십시요 신용불량자 처리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6여년을 소비자로 충실했더니 맘대로 중단도 못하는게 말이됩니까? 약정기간도 끝나고 제소유의 정수기를 휠터 교환말고 중단해 달라는데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신용불량자신용불량자신용불량자 해가면서 소비자를 협박한다는게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5~6년여동안의 착실한 고객을 마지막에 이런식으로 불쾌하게 하다니!!! 제발 방볍 좀 찾아주세요. 이런식으로 신용불량자되면 대한민국 90%는 다 신용불량자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를 해지하려하시는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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