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해 A/S 를 해주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진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5-04 02:42:00

본문

리복 이지톤 운동화를 구입한지 6개월 정도 되고, 실제로 착용한건 불과 1~2달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지톤의 특수 바닥창에 의해 발열효과 및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운동화의 바닥부분이
마모되어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지톤 매장에가서 A/S 를 요청했는데
바닥 문제는 A/S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 신발이라면 바닥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등으로 치부하고 새로 구입하겠으나,
리복 이지톤은 경우가 다르다고생각합니다\
이지톤의 특수 기능은 바로 바닥부분에 해당하는데, 특수기능을 하는 바닥부분이
쉽게 마모되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지톤 운동화의 기본 광고 기능과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
리복코리아에서 광고한 특수기능만 믿고 일반 운동화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햇는데
실제 기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신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A/S 를 제공하거나
A/S 가 안된다면 환불이라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발바닥부분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신발이라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거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05 서비스 미미 2012-05-22
42803 통신 김춘실 2012-05-22
42799 기타 전연희 2012-05-22
42790 휴대전화 서지희 2012-05-22
42788 휴대전화 김영용 2012-05-22
42781 서비스 이순정 2012-05-22
42780 서비스 김수정 2012-05-22
42779 기타 혀니모 2012-05-22
42778 자동차 심양희 2012-05-22
42777 기타 한미영 2012-05-22
42775 기타 김성호 2012-05-22
42774 기타 허영재 2012-05-22
42773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69 기타 김진욱 2012-05-22
42768 통신 김홍균 2012-05-22
42767 통신 김명희 2012-05-22
42760 기타 주영식 2012-05-22
42759 통신 김수진 2012-05-22
42756 휴대전화 고진경 2012-05-22
42755 통신 이대원 2012-05-22
42751 기타 김성영 2012-05-22
42750 기타 강대석 2012-05-22
42745 자동차 최윤정 2012-05-22
42742 휴대전화 방창균 2012-05-22
42738 휴대전화 이창권 2012-05-22
42736 통신 임완택 2012-05-22
42735 기타 김승옥 2012-05-22
42732 휴대전화 김상섭 2012-05-22
42727 휴대전화 조상우 2012-05-22
42726 서비스 김재민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