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선집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모인숙
  • 조회수 : 847회
  • 작성일 : 12-05-08 21:07:37

본문

글을 잘 이해 하셨나요?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한것은
처음 본인입으로 말한 금액과
막상 돈을 낼때의 금액이 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막 거래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제시한 금액과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금액이 달라 져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피해를 계속 입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해줄수 없는건가요?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수선을 맡길때는 3천이랬다가 끝나고 나면 7천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다른데서 했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게 될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글쓰기 수정란 좀 만드시죠?
클릭한번 잘못하면 바꿀수가 없으니..... 넘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96 기타 박미옥 2012-05-22
42695 기타 백운성 2012-05-22
42692 기타 이효보 2012-05-22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83 통신 이현희 2012-05-21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42638 digital 최수영 2012-05-21
42635 서비스 주현 2012-05-21
42634 기타 박수정 2012-05-21
42633 기타 박예은 2012-05-21
42630 서비스 윤상기 2012-05-21
42629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21
42628 식음료 최아영 2012-05-21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