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4,16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15 digital 박정미 2012-04-27
35713 기타 이미희 2012-04-27
35709 digital 양승호 2012-04-27
35707 기타 송주철 2012-04-27
35705 기타 김민아 2012-04-27
35704 기타 유혜숙 2012-04-27
35701 생활가전 이득해 2012-04-27
35690 생활가전 백은정 2012-04-27
35677 digital 이희선 2012-04-27
35671 건설 맹선영 2012-04-27
35670 생활용품 천희경 2012-04-27
35669 기타 wngp 2012-04-27
35668 통신 권준엽 2012-04-27
35657 기타 소비자 2012-04-27
35652 식음료 차주식 2012-04-27
35651 기타 정하나 2012-04-27
35650 생활용품 김순영 2012-04-27
35649 digital 박나래 2012-04-27
35648 기타 서문희 2012-04-27
35647 기타 노경규 2012-04-27
35646 통신 이광민 2012-04-27
35644 생활가전 이경수 2012-04-27
35635 휴대전화 후니후니 2012-04-26
35631 digital 오늘 2012-04-26
35627 기타 유혜숙 2012-04-26
35625 기타 김소담 2012-04-26
35623 건설 박명주 2012-04-26
35614 통신 박희식 2012-04-26
35613 기타 윤선혜 2012-04-26
35612 생활가전 김옥연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