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12-04-25 12:42:33

본문

처음에는 게임이 무료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가 하다가 제허락도 없이 아이템을 사버려서 한건이 오만원 한건이 3삼원 이렇게 8만원이 나왔습니다.
게임회사에 어렵게 통화했는데 5만원은 쓰지 않은 거라서 돌려주겠지만 3만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나머지 삼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첨에는 무료라고 했다가 교묘하게 꼬셔서 아이템을 사게끔하고 참 게임회사가 기가막힙니다.
아이마저도  상술에 이용하는 이사회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이천원도 아니고 두건에 팔만원이라는 액수도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제딸은 일곱살입니다.
소비자보호차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부모동의 없이 것도 너무 쉽게 클릭만하면 결제하게끔 만든 것도 충분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재는 엘지유플러스 엡마켓에서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15 서비스 박낭규 2012-05-19
42214 식음료 전지애 2012-05-19
42213 기타 이상석 2012-05-19
42212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19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42207 서비스 김선해 2012-05-19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42194 서비스 홍미희 2012-05-19
42187 휴대전화 김종철 2012-05-19
42186 자동차 정일섭 2012-05-19
42185 생활가전 박영배 2012-05-19
42184 휴대전화 서윤정 2012-05-19
42183 서비스 주정원 2012-05-19
42182 기타 조남주 2012-05-19
42181 식음료 박광주 2012-05-19
42180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9
42179 통신 김미희 2012-05-19
42167 통신 정수민 2012-05-19
42166 기타 권윤숙 2012-05-19
42165 식음료 양완식 2012-05-19
42164 휴대전화 백형채 2012-05-19
42163 식음료 박정일 2012-05-19
42162 통신 최귀현 2012-05-19
42161 기타 박혜자 2012-05-19
42160 휴대전화 이미진 2012-05-19
42159 서비스 정세희 2012-05-19
42153 유통 입춘제길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