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TV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1,152회
  • 작성일 : 12-04-09 22:22:13

본문

4월 6일 부터 봐서 오늘 4월9일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첨부터 TV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가입하였는데 브로드밴드 채널(유료전화) 대하여 인지를 안 시켜줘

3일만에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합상품이 TV설치비는 면제 한다 해주면서 인터넷은 안된다고 하네여

그래서 약 33000원정도  설치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상품인데 저는 처음

부터 결합상품에 가입하 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제 되어야 정상아닌가여 ?? 왜 해제시는 단일 상품으로

분류가 되나여 어이 정말 없어지고여 첨부터 TV가 보다가 유료가 된다 이야기라도 했음 설치 안했을

겁니다 그럼 신경도 안쓰고 설치비 안내도 됐을텐데 TV설치비를 제외시켜준다면 그쪽의 잘못을 인정하

는건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가 첨에는 결합상품 해제시는 단일상품 ㅋ 어이없네여 정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결합상품 신청후 유료채널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인터넷해지시에는 설치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설치비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회선을 신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이나 사업자에 따라 1년 약정하고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하되, 1년 이내 해지하거나 납입방법을 변경하면 면제받은 설치비를 반환하도록 약관에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초기 설치비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이용 약관 중, 설치비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따라 설치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346 서비스 안승태 2012-05-16
41345 기타 조승철 2012-05-16
41344 통신 유인근 2012-05-16
41342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41 식음료 최문희 2012-05-16
41339 휴대전화 방림 2012-05-16
41335 휴대전화 이정배 2012-05-16
41333 기타 정지희 2012-05-16
41332 기타 최기덕 2012-05-16
41330 휴대전화

처리

고발
김승연 2012-05-16
41329 기타 박정숙 2012-05-16
41328 자동차 강호철 2012-05-16
41327 기타 정준근 2012-05-16
41326 휴대전화 함주용 2012-05-16
41325 통신 박준현 2012-05-16
41324 기타 이신애 2012-05-16
41322 생활가전 이종원 2012-05-16
41313 통신 강은구 2012-05-16
41309 통신 박찬영 2012-05-16
41305 유통 변지여 2012-05-16
41304 휴대전화 우성주 2012-05-16
41299 유통 박미리 2012-05-16
41297 기타 우상진 2012-05-16
41292 기타 서동화 2012-05-16
41287 생활가전 강애란 2012-05-16
41285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83 통신 김영찬 2012-05-16
41281 금융 노현서 2012-05-16
41279 자동차 박성순 2012-05-16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