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92 기타 김광식 2012-05-14
40691 기타 오정길 2012-05-14
40690 자동차 김기현 2012-05-14
40689 생활용품 유세인 2012-05-14
40688 통신 김인도 2012-05-14
40687 휴대전화 신현희 2012-05-14
40686 휴대전화 장정임 2012-05-14
40683 자동차 이대훈 2012-05-14
40680 기타 오현진 2012-05-14
40675 자동차 정석원 2012-05-14
40674 생활용품 고영실 2012-05-14
40672 금융 변창민 2012-05-14
40671 서비스 하윤 2012-05-14
40668 생활가전 최병열 2012-05-14
40667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14
40665 통신 강경식 2012-05-14
40664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58 휴대전화 오영재 2012-05-14
40656 생활용품 박선희 2012-05-14
40655 통신 유호경 2012-05-14
40652 생활가전 박지영 2012-05-14
40650 서비스 고낙은 2012-05-14
40648 기타

처리

티몬
우상진 2012-05-14
40645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43 기타

처리

의류
김용환 2012-05-14
40642 금융 곽규태 2012-05-14
40641 통신 배봉건 2012-05-14
40640 통신 조선미 2012-05-14
40637 기타 서은실 2012-05-14
40636 기타 김정희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