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87 생활가전 서정진 2012-05-11
40183 서비스 김문식 2012-05-11
40180 digital 방효선 2012-05-11
40177 기타 손기석 2012-05-11
40176 통신 한돌이 2012-05-11
40175 식음료 이은정 2012-05-11
40174 휴대전화 김용욱 2012-05-11
40173 통신 박호용 2012-05-11
40172 생활가전 김은미 2012-05-11
40171 통신 이진화 2012-05-11
40170 자동차

처리

처리
김용재 2012-05-11
40168 기타 안수진 2012-05-11
40167 기타 이은숙 2012-05-11
40166 기타 김미조 2012-05-11
40163 기타 김영주 2012-05-11
40161 기타 김경자 2012-05-11
40160 기타 윤재규 2012-05-11
40159 기타 김미조 2012-05-11
40158 해결&감사글 어지은 2012-05-11
40157 기타 김흥주 2012-05-11
40156 해결&감사글 이은영 2012-05-11
40155 서비스 이재근 2012-05-11
40154 digital 김종흠 2012-05-11
40125 서비스 심지연 2012-05-11
40124 생활용품 정경섭 2012-05-11
40121 휴대전화 임동일 2012-05-11
40119 기타 유한별 2012-05-11
40117 기타 권경숙 2012-05-11
40116 생활가전 도희숙 2012-05-11
40115 통신 이동구 2012-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