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계약 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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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플래너 계약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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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규정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5-06 2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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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 알지 못한 채 웨딩박람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 직장 여성들은 바쁜 일정으로 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전 박람회에 갔다. 상담 웨딩 플래너의 말을 듣고 혹~해서 앉은 자리에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계약금 20만원) 돌아와서 인터넷 정보를 보니 비싼 가격 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 하고 싶은데 (토요일 계약, 현재 이틀 지남) 계약서를 집에와 읽어 보니 계약금은 해약시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스비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요.
막 바쁘게 여기에 서명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괜히 말 꺼내었다가 플래너 기분만 상하게 해서 환불도 받지 못한체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
서비스가 엉망이 될 까봐 말도 못 꺼내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플레너와 계약금 2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환불을 원하시는군요.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환급금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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