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3,027회
  • 작성일 : 12-04-06 22:53:22

본문

1월 8일에 사과5KG+한라봉3kg을 회사 홈페이제에서 2개 세트로 <BR>17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BR>구정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 되지 않아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BR>로젠 택배로 운송장 번호를 말하며 전화 해보라는 것입니다.<BR>그래서 로젠 택배 해운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이<BR>전화번호가 없어서 관리실에 맞겨 놓은 것 아니냐며 확인해 보라 해서<BR>관리실에 다녀 왔지만 없었습니다.<BR>그래서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택배 기사 전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BR>전화를 해보니 기사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BR>기다리니까 연락이 없어서 2월 8일에 로젠택배 본사에 전화를 거니까<BR>해결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BR><BR>전화번호는 주문조회 결과 있었습니다.<BR><BR><BR>택배회사 :로젠택배<BR>택배회사 지부 :해운대구<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과일이 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 중 분실이 된것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73 기타 ^^ 2012-05-10
39972 통신 김기리 2012-05-10
39969 통신 김효성 2012-05-10
39966 생활용품 정병헌 2012-05-10
39965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4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10
39962 통신 박성희 2012-05-10
39961 통신 이광재 2012-05-10
39960 휴대전화 김보경 2012-05-10
39959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5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3 통신 김수인 2012-05-10
39952 기타 박은화 2012-05-10
39951 기타 장용수 2012-05-10
39950 생활가전 신현호 2012-05-10
39949 생활용품 이승제 2012-05-10
39943 휴대전화 고경희 2012-05-10
39937 기타 박경미 2012-05-10
39926 기타 이미희 2012-05-10
39925 서비스 김종하 2012-05-10
39923 식음료 전창수 2012-05-10
39922 서비스 김종하 2012-05-10
39916 식음료 이영심 2012-05-10
39909 유통 나홍구 2012-05-10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39906 서비스 장선영 2012-05-10
39905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900 유통 김순이 2012-05-10
39899 통신 Danny Jung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