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건강 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를 안알려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물병원 건강 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를 안알려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1,035회
  • 작성일 : 12-04-16 16:49:45

본문

4월 7일 오후 6시경에 고양이(페르시안)를 데리고 공덕역에 있는 건강한 동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범백항체검사를 의뢰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형액도 체취해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로 25만원 상당을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지금 퇴근시간이 다 되서 월요일에 알려주신다고 하셨구요.
월요일에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다른 고양이에 대한 진료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건강검진에 대해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 보고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뒤에도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4월 14일에 병원에 찾아가서 건강검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기네가 뭘 안했나며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도 체취했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검사 보고는 안해주었다고 하자 월요일에는 그 얘기를 할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전화라도 한통 걸어주던지 언제 나오라고 하던지 해야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환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고양이에 대한 건강검진 및 항체검사에 대한 보고도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는 애완동물 건강검진후 검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 내용증명를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39906 서비스 장선영 2012-05-10
39905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900 유통 김순이 2012-05-10
39899 통신 Danny Jung 2012-05-10
39895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10
39894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92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89 식음료 윤명주 2012-05-10
39886 휴대전화 김민정 2012-05-10
39884 digital 안병수 2012-05-10
39883 생활용품 김일이 2012-05-10
39880 통신 이대희 2012-05-10
39878 통신 오상수 2012-05-10
39873 기타 박영미 2012-05-10
39872 통신 강경필 2012-05-10
39871 서비스 모윤미 2012-05-10
39870 금융 마영일 2012-05-10
39869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868 생활용품 박지혜 2012-05-10
39867 휴대전화 김남중 2012-05-10
39866 생활용품 김보경 2012-05-10
39864 휴대전화 이미연 2012-05-10
39862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61 통신 강기태 2012-05-10
39857 기타 장용수 2012-05-10
39848 서비스 김명일 2012-05-10
39845 건설

처리

**
황민환 2012-05-10
39842 휴대전화 강해균 2012-05-10
39841 해결&감사글 김경근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