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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성능불량으로환불요구함 환불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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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광천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3-29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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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보청기를 사용하고있는데 오래쓰다보니 성능이약해서 다른제품을생각중에 소리증폭기라는제품광고가
신문에실려서 가격면에서 유리한것같아 26일월요일에 가락동 유통회사에찿아가서 구매했슴니다
하루를착용해서사용해보니광고와는 전혀상반된 제품이라는것을 느껴 환불을 요구햇으나 안된다는전화상의답변을통해 억울한심정입니다 전화를 다시시도하니 아예 전화는안받고 있어 속만태우고있습니다...
참고로 지체장애3급으로 경제적인어려움이동반된 그런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악덕상인은 혼을 내줘야한다는 생각이드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시어 사용하신 해당 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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