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호
  • 조회수 : 2,515회
  • 작성일 : 12-04-02 09:51:23

본문

얼마전 넥스젠 화장품 상담원 이란여성에게 연락이와 제품설명을 하면서 샘풀 제품을 보내니 부담을 느끼지말고 사용해본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 구입하라고하여 승낙을 하여더니 며칠후 제품샘풀과함께 정품제품이 택배로 보내와 사용하여던바 다시끔연락이오면서 제품값을 내라고 합니다 , 터무니없는 기만행위와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라고 판단이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 봅니다. 제품구입에대한 아무런 서류가없는 상태에서 제품 비용을 치루어야 되나요 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으리라 사료되며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79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8 통신 정윤현 2012-05-03
38177 통신 고재혁 2012-05-03
38176 건설 정우찬 2012-05-03
38175 기타 이전형 2012-05-03
38174 건설 임재균 2012-05-03
38173 digital 서미정 2012-05-03
38172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71 기타 주진선 2012-05-03
38170 digital 박윤향 2012-05-03
38167 생활가전 김미순 2012-05-03
38158 기타 금동숙 2012-05-03
38147 기타 김동혁 2012-05-03
38142 건설 김혜인 2012-05-03
38140 건설 정선희 2012-05-03
38137 통신 DLFJS 2012-05-03
38123 건설 지우람 2012-05-03
38118 건설 해바라기 2012-05-03
38115 생활용품

처리

가발
신지영 2012-05-03
38114 기타 송형용 2012-05-03
38112 기타 박성준 2012-05-03
38111 생활용품 이미령 2012-05-03
38109 유통 이충익 2012-05-03
38107 digital 이지혜 2012-05-03
38105 건설 황미영 2012-05-03
38104 digital 마성욱 2012-05-03
38102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99 digital 김태경 2012-05-03
38095 digital 권오상 2012-05-03
38094 기타 박공명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