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987회
  • 작성일 : 12-04-16 13:57:17

본문

카오스베인이라는 핸드폰 게임을 넷마블에서 운영중입니다
10일전  콘이라는 상품을 돈을두고 구매하는데  구매오류로
상품른 오지 않고 결재만 이뤄졌습니다

이런글을 게임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데도 수정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89 기타 이상진 2012-05-01
37388 기타 김두겸 2012-05-01
37387 digital 김용민 2012-05-01
37384 digital 황선중 2012-05-01
37382 기타 김신영 2012-05-01
37381 식음료 김주리 2012-05-01
37380 유통 강병호 2012-05-01
37376 digital 전지선 2012-05-01
37375 기타 여기나 2012-05-01
37374 기타 김준모 2012-05-01
37373 건설 김현경 2012-05-01
37372 기타 박종필 2012-05-01
37371 건설 정면 2012-05-01
37370 기타 이우경 2012-05-01
37369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8 생활용품 설찬수 2012-05-01
37367 기타 안성수 2012-05-01
37366 기타 김지훈 2012-05-01
37365 기타 김은미 2012-05-01
37364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관련
이태훈 2012-05-01
37363 식음료 박한민 2012-05-01
37362 기타 권성리 2012-05-01
37361 통신 임현미 2012-05-01
37360 기타 허추희 2012-05-01
37359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8 기타 이주연 2012-05-01
37357 기타 이승훈 2012-05-01
37355 기타 박도근 2012-05-01
37348 통신 김경희 2012-05-01
37346 생활용품 김영순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