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37704 건설 신성수 2012-05-02
37702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37693 기타 김명화 2012-05-02
37692 기타 허은정 2012-05-02
37690 생활용품 윤성희 2012-05-02
37688 자동차 윤관구 2012-05-02
37687 금융 김병호 2012-05-02
37686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84 기타 김민희 2012-05-02
37682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79 해결&감사글 백은정 2012-05-02
37677 기타 최병석 2012-05-02
37673 건설 장유미 2012-05-02
37672 digital 서미경 2012-05-02
37670 유통 곽보혜 2012-05-02
37669 자동차 김창희 2012-05-02
37662 기타 조향미 2012-05-02
37661 기타 홍미화 2012-05-02
37660 식음료 박고운 2012-05-02
37659 통신 허호정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