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연회원가입시 말로 설명한것이랑 계약서가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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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센터 연회원가입시 말로 설명한것이랑 계약서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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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윤선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12-04-23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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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0살 이지만 노안이 빨리와서 눈이 좀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보여요.( 설명할 때 눈이 잘 안보인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회원약관 설명할 때 말로는 분명히
일년에 3차례 중간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했고,
계약 해지시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볼펜으로 낙서하듯이
슬슬 여기 저기 줄을 긋기는 했는데 글씨가 깨알 같아서 보이지는 않았고 말로 설명하는걸 믿었죠.
그러면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에 계약서를 안경 쓰고 자세해 보니
중간 쉬는 것도 2년에 3차례이고,
위약금은 운동시작하기 전에 해약해도 20% 물어야 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더이상 믿을 수가 없어
그곳에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20%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연회비가 110만원이라 위약금이 22만원이나 되요.
속이 타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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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스포츠센터의 연회원 해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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