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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취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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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귀형
  • 조회수 : 2,181회
  • 작성일 : 12-03-21 18:40:18

본문

2011년 09월07일 (갤럭시s2) 를 개통하였는대
(전상 상 약정기간은 3년 이지만 사용기간은 24개월 이기 때문에 2년이후 발생 돼는 단말기 대금은 고객님께
청구되지 않을을 말씀 드립니다) 그쪽 회사에서 보낸 안내문 입니다
24개월이 지난 다른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1년 할부금을 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렌지모바일 02 389 7041)
전화 구매 요청으로 우선 받아보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받아 직업상 휴대폰을  자주사용하는 관계로
바로 개통을 문의 햇죠 물런 개통 부분에서 제 친필이 들어간 서명으로 개통을 한것도 아닙니다
오렌지모바일 이쪽에서 서명을 위조 햇다고 보여지고요
3년 약정이지만 24개월만 사용하면 다른 최신휴대폰 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말에
휴대폰 구입의사를 밝힙겁니다 (전화구매를 유도한 그 여직원과는 연락이 돼지 않습니다)
24개월 후  휴대폰 변경시 휴대폰 할부금은 그대로 저한테 떠넘기는 순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렌지모바일 사업장과 여러차례 통화 를 하여 나머지 3년중에1년에 대한 할부금을 보장 하는
인감이 첨부된 내용증명서를 보내 주기로 한지가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바쁜 직장 근무 관계로 빨리 처리를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를 사칭하여  거짓서명후 개통하여 이런결과를 낳았습니다
LG 유플러스 의 안내직원과 상담도 해보았으나 떠넘기기식 의 무책임한 상담에 화가 치밀어
LG 휴대폰 개통해지를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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