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보기에서 발생으로 추정돼는 화재가나 차량일부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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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경보기에서 발생으로 추정돼는 화재가나 차량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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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남
  • 조회수 : 1,056회
  • 작성일 : 12-04-09 2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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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하오7시경일을 마치고 주차후 다음날 아침출근하려 차량문을 열어보니 핸들 앞 (다시방) 이 녹아내려있구  열기로 차량앞유리가 금이가있는상태고 천장쪽 프라스틱 종류는 전부 녹아 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은 1톤 탑차인데 적제함에 공구와 작업 물품이 7-8백만원 정도 잇었으나 천만 다행이 산소부족으로 자연소화댄듯 합니다  정비공장으로 견인후 원인을 보니 다른부분은 말짱한데 경보기 메인보드가 형체를 알아볼수없을 만큼 녹아내려있구 경보기 보드설치됀 위부분만 탄것으로 보아 경보기보드에서 시작됀것으로 추정돼 ..경보기 설치업소 주인과 납품업체 사장이 함께 정비공장에 와서 확인 하구선 할말이 없는듯 경보기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문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겹쳐 월요일 경보기 회사와 통화후 답변은 경보기는 화재가날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뿐 명벽히 경보기에서  발생한 화재란것 피해자가 입증 해야한다는군요 .
경보기를 낡은화물차에 장착한것도 작년6월에 챠량을 도난당한후 중고로 새로구입한 차량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챠량이기에 25만원 을주고 경보기를 장착했는데 누가봐도 경보기에서 발생한것 으로 보이는돼
 화재로 200만원 가까운 견적이 나왔는데 경보기 회사나 설치점 어디도 발뺌하고 있어 부득히 본인비용으로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하고있으나 아무리생각해도 너무억울 하구 그걸 명백하게 입증할수있는 시간과 방법이 없어 소비자 고발난을 이용해 하소연 해봅니다
경보기회사는 코펠이라는 브랜드 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하루벌어 하루사는 입장으론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나 당당 하게 알아서 하고싶은대로 해보라는식의 답변에 분노가 치미내요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달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의 경보기 메인보드부분이 형체를 알수없을만큼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경보기 하자인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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