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1,013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00 기타 박두환 2012-04-21
33799 건설 김다연 2012-04-21
33796 건설 이기훈 2012-04-21
33788 digital 이미선 2012-04-21
33787 기타 안태양 2012-04-21
33785 기타 최윤정 2012-04-21
33783 기타 박상민 2012-04-21
33782 건설 최동식 2012-04-21
33781 기타 한소라 2012-04-21
33779 식음료 백민주 2012-04-21
33776 식음료 한영진 2012-04-21
33771 생활용품 이진영 2012-04-21
33770 생활용품 윤환이 2012-04-21
33768 건설 정은숙 2012-04-21
33767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6 기타 김지은 2012-04-21
33765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4 건설 김혜빈 2012-04-21
33759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58 기타 박미영 2012-04-21
33757 digital 임윤신 2012-04-21
33756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755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754 식음료 김병호 2012-04-21
33753 기타 신교범 2012-04-21
33752 기타 송경석 2012-04-21
33751 건설 심수연 2012-04-21
33750 건설 윤반희 2012-04-21
33749 digital

처리중

반품
안철흥 2012-04-21
33748 digital 김가영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