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1,899회
  • 작성일 : 12-04-20 11:04:34

본문

제가 LG유플러스를 3년약정으로 인터넷은 2009.2.7  티비는 2009.4.8에 각각 가입해

사용했으며.. 중간에 전화까지 3년약정(의무사용기간 1년만 사용하면 됨)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다

최근 2012.3.13자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약정을 사용하였고. 전화는 3년약정까진

35일이 부족했으며.. 전화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을 사용하여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여 해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224,72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안 채우고 변경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며..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이런 약정기간.. 겉으론 고객을 위해주는 거 같지만.. 속으론 기업들 배만

불리고 고객을 우롱하는 행태 같습니다..

유플러스 측 상담자 분들은 오청구 된거 없다며 원칙대로 맞게 청구된거란 야기만 계속....

이럴땐 도움이나 구제 받을수 있는 아님 절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TV요금에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위약금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44 통신 정태수 2012-04-30
36443 생활용품 조영미 2012-04-30
36441 건설 임용성 2012-04-30
36439 기타 김춘호 2012-04-30
36438 기타 박상욱 2012-04-30
36437 건설 안재현 2012-04-30
36436 기타 심성우 2012-04-30
36435 기타 이주효 2012-04-30
36434 기타 함대근 2012-04-30
36433 건설 송기택 2012-04-30
36432 생활용품 한정엽 2012-04-30
36431 유통 이승렬 2012-04-30
36429 digital 김근현 2012-04-30
36424 기타 심은정 2012-04-30
36423 기타 조현우 2012-04-30
36420 기타 최진회 2012-04-30
36416 기타 강경식 2012-04-30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36404 기타 황명기 2012-04-30
36403 기타 이경문 2012-04-30
36402 유통 김덕환 2012-04-30
36401 기타 신강철 2012-04-30
36400 건설 이승재 2012-04-30
36399 기타 윤기석 2012-04-30
36397 식음료 민혜경 2012-04-30
36396 통신 이용오 2012-04-30
36395 유통 조남희 2012-04-30
36392 기타 천지영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