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64 기타 김미란 2012-04-30
36863 기타 김현태 2012-04-30
36858 해결&감사글 이윤지 2012-04-30
36847 유통 오항록 2012-04-30
36845 기타 곽동규 2012-04-30
36838 건설 꼰떼 2012-04-30
36836 생활용품 김은영 2012-04-30
36835 기타 윤동의 2012-04-30
36817 기타 이용준 2012-04-30
36816 기타 박성일 2012-04-30
36808 유통 김상훈 2012-04-30
36806 통신 조은채 2012-04-30
36784 기타 길민희 2012-04-30
36781 자동차 한상준 2012-04-30
36778 기타 이병호 2012-04-30
36777 기타 전지훈 2012-04-30
36773 건설 훈남 2012-04-30
36770 기타 gani 2012-04-30
36769 자동차 정영순 2012-04-30
36768 기타 권용찬 2012-04-30
36761 digital 신재민 2012-04-30
36755 digital 선난미 2012-04-30
36751 기타 최태영 2012-04-30
36748 유통 유정일 2012-04-30
36746 식음료 김미주 2012-04-30
36744 유통 박세진 2012-04-30
36742 기타 최상수 2012-04-30
36736 유통 김경선 2012-04-30
36735 기타 송복희 2012-04-30
36734 기타 박윤석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