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희열
  • 조회수 : 1,511회
  • 작성일 : 12-04-23 14:12:25

본문

2년간 U+와 070을 집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5일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과 전화를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U+를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사용기기가 반납이 되고 다시 U+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기기 반납이 며칠 후에 이루어져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2012년 2월 12일 부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U+에서 저한테 요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요금이 나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지신청시 녹취기록을 들여주며 상담원이 기계반납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다시 전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관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라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자동이체라서 이체카드는 오늘 날짜로 정지 처리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이용중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해지요청하셨고 기기반납되었지만, 연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청구하면서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시키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57 기타 정희준 2012-04-30
36356 기타 박재호 2012-04-30
36354 유통 최영철 2012-04-30
36353 기타 손영탁 2012-04-30
36352 기타 오창훈 2012-04-30
36351 생활용품 김봉주 2012-04-30
36349 기타 조주형 2012-04-30
36348 기타 jotjdgml 2012-04-30
36347 기타 권소현 2012-04-30
36346 기타 심재윤 2012-04-30
36345 기타 양우진 2012-04-30
36344 생활용품 나경민 2012-04-30
36343 기타 이미현 2012-04-30
36342 기타 권현우 2012-04-30
36341 기타 이승진 2012-04-30
36340 건설 김준범 2012-04-30
36339 기타 권오진 2012-04-30
36338 건설 임용성 2012-04-30
36337 기타 김훈 2012-04-30
36336 생활용품 채서라 2012-04-30
36335 기타 김장섭 2012-04-30
36334 생활용품 강호봉 2012-04-30
36333 기타 백두현 2012-04-30
36332 기타 심성진 2012-04-30
36331 자동차 한상배 2012-04-30
36330 기타 이석준 2012-04-30
36329 유통 노종호 2012-04-30
36328 생활용품 김정훈 2012-04-30
36327 기타 김용규 2012-04-30
36326 기타 구근희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