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도 불량 발매트 교환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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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란도 불량 발매트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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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진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4-10 0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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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디젤 2011년 9월 출고 분 입니다.
올해 2월 27일 창원 직영 정비 사업소에 엔진룸 누수 조치와 발매트 뒷면이 갈라지는 불량으로 인해 방문을 했으나 발매트의 건에 대해서는 교환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발매트는 와이프 블레이드 처럼 소모품이라서 안되며 차량 운행 킬로수가 많아서(그 당시 1만 7천킬로 넘음)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서대전 사업소에서 2/23일에 발매트 교환을 받은 분의 글을 프린트(프린트 스크린)해서 들고 가서 보여 드려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경남 통영 지역에서 발 매트 교환을 해결 한 분이 계셔서 그 내용을 첨부 화일에 삽입 시켜 놨습니다.  부디 첨부 화일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다른 분들과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엔진룸 누수조치후 발매트의 뒷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교환요청했는데 킬로수 초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의 품질보증조건은 차체 및 일반부품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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